
수도권 화장장이 위치한 곳은 서울 2곳(고양,서초), 성남, 용인, 수원, 인천, 화성(함백산) 총 7곳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한 분이 사망 시 위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셔야 하며 화장료는 100만원(위 지역 거주민 사망시 이용료는 5만~ 12만원) 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지원금으로 전체 금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상세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하니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6월 기준 수도권 화장지원금 지원 지자체 : 과천시, 양평군, 김포시, 평택시,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안산시, 가평군,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양주시, 연천군
# 화장지원금 신청방법
- 유족이 선 결제 후 거주 지자체에 신청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이용료 영수증 등(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
# 과천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비용의 50%(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6. 근거자료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문의 :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64)
# 양평군 화장지원금
1. 대상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평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망 후에 매장하였다가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법 제 23제 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금액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최고 1,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용 실비(화장 이용 실비 외에 부대비용은 제외)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
3. 신청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화장증명서와 화장 이용료 영수증(화장장별 게시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을 덧붙여서 사망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장려금을 신청
4. 지급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5. 근거자료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조례
정보수정일 : 2023.02.010
문의 : 양평군 주민복지과(031-770-2216)
# 김포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3)
# 평택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사망자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6.28 제정
문의 : 평택시 노인장애인과(031-8024-3123)
# 남양주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받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관할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①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②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 시장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5. 지급방법
-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및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조례 제1616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장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19.03.14 제정
문의 :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031-590-2840
# 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광주시 노인장애인과(031-760-5948)
# 안산시 화장장려금(개장유골 화장)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1 일부개정
2017.11.20 전부개정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834)
# 가평군 화장지원금(23. 01. 01 시행)
1.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70만원으로 한다.(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 지급)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한 날을 사망일로 본다.
5. 지급방법
-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급대상 범위 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1 일부개정
2016.12.21 일부개정
문의 : 가평군 행복돌봄과(031-580-2252)
# 군포시 화장장려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30일 이내인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 당 84만원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5. 지급방법
- 화장장려금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6. 근거자료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문의 : 군포시 위생자원과(031-390-0165)
# 안성시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2.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퍼센트(단,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2013.08.16
일부개정 2015.01.01
일부개정 2018.12.31
문의 :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35)
# 구리시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77)
# 의왕시 화장장려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6. 근거자료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5.09.30 제정
2020.05.07 일부개정
문의 :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이천시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031-645-3559)
# 하남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3.06.07 제정
2016.03.10 일부개정
2020.05.08 일부개정
문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61)
# 양주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①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문의 :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92)
# 연천군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개장 등을 하는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사용료 전액(예산범위 내)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및 지급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문의 : 연천군 사회복지과(031-839-2217)
수도권 화장장이 위치한 곳은 서울 2곳(고양,서초), 성남, 용인, 수원, 인천, 화성(함백산) 총 7곳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한 분이 사망 시 위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셔야 하며 화장료는 100만원(위 지역 거주민 사망시 이용료는 5만~ 12만원) 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지원금으로 전체 금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상세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하니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6월 기준 수도권 화장지원금 지원 지자체 : 과천시, 양평군, 김포시, 평택시,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안산시, 가평군,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양주시, 연천군
# 화장지원금 신청방법
- 유족이 선 결제 후 거주 지자체에 신청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이용료 영수증 등(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
# 과천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비용의 50%(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6. 근거자료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문의 :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64)
# 양평군 화장지원금
1. 대상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평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망 후에 매장하였다가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법 제 23제 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금액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최고 1,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용 실비(화장 이용 실비 외에 부대비용은 제외)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
3. 신청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화장증명서와 화장 이용료 영수증(화장장별 게시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을 덧붙여서 사망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장려금을 신청
4. 지급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5. 근거자료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조례
정보수정일 : 2023.02.010
문의 : 양평군 주민복지과(031-770-2216)
# 김포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3)
# 평택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사망자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6.28 제정
문의 : 평택시 노인장애인과(031-8024-3123)
# 남양주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받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관할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①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②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 시장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5. 지급방법
-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및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조례 제1616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장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19.03.14 제정
문의 :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031-590-2840
# 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광주시 노인장애인과(031-760-5948)
# 안산시 화장장려금(개장유골 화장)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1 일부개정
2017.11.20 전부개정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834)
# 가평군 화장지원금(23. 01. 01 시행)
1.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70만원으로 한다.(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 지급)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한 날을 사망일로 본다.
5. 지급방법
-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급대상 범위 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1 일부개정
2016.12.21 일부개정
문의 : 가평군 행복돌봄과(031-580-2252)
# 군포시 화장장려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30일 이내인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 당 84만원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5. 지급방법
- 화장장려금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6. 근거자료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문의 : 군포시 위생자원과(031-390-0165)
# 안성시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2.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퍼센트(단,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2013.08.16
일부개정 2015.01.01
일부개정 2018.12.31
문의 :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35)
# 구리시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77)
# 의왕시 화장장려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6. 근거자료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5.09.30 제정
2020.05.07 일부개정
문의 :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이천시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031-645-3559)
# 하남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3.06.07 제정
2016.03.10 일부개정
2020.05.08 일부개정
문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61)
# 양주시 화장지원금
1.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①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문의 :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92)
# 연천군 화장지원금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개장 등을 하는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사용료 전액(예산범위 내)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및 지급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문의 : 연천군 사회복지과(031-839-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