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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 PALACE OF YANG PYEONG

공지 사전장례 준비 절차

양평추모공원 더포레
2022-07-04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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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자  연  사사  고  사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절차 준비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수도권 평균장례비용 보기(클릭)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112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고인 주민등록증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최소 7부) 발급
*사고사인 경우 1부 추가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사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문의 : 129/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종례에 따라 상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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