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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 PALACE OF YANG PYEONG

임종후사망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양평추모공원 더포레
2022-07-04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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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시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신고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단,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시 제출생략)

 - 사망신고서(하단 파일첨부)



■ 사망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경과 기간에 따라 5만원)


■ 사망신고 후 효력

  - 신고 후 즉시 효력 발생

  -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적용은 일주일 뒤 발급가능


■ 사망신고 접수기간

  - 본적지 시,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지자체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감사합니다.

양평추모공원 더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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