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례 준 비
THE FORE
MEMORIAL PALACE OF YANG PYEONG
■ 사망신고 시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신고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단,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시 제출생략)
- 사망신고서(하단 파일첨부)
■ 사망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경과 기간에 따라 5만원)
■ 사망신고 후 효력
- 신고 후 즉시 효력 발생
-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적용은 일주일 뒤 발급가능
■ 사망신고 접수기간
- 본적지 시,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지자체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감사합니다.
양평추모공원 더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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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시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신고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단,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시 제출생략)
- 사망신고서(하단 파일첨부)
■ 사망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경과 기간에 따라 5만원)
■ 사망신고 후 효력
- 신고 후 즉시 효력 발생
-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적용은 일주일 뒤 발급가능
■ 사망신고 접수기간
- 본적지 시,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지자체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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